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양도소득세’. 하지만 막상 내가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정확한 개념 파악이 어려워 난감할 때가 많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집을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이다. 이때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나 2년 미만 보유 주택 소유자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9억 원 이하 주택 매매 시 양도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매도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물을 처분할 때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 미등기 자산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1년) 적용 후 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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