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방법 총정리

건강과 경제 2022. 12. 19. 23:03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방법 총정리

 금융투자세제 개편안 (금투세)이란 무엇일까? 지난 8월 25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연말마다 반복되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행렬도 내년부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증세 정책들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융투자소득세란?

  우선 금투세(금융투자세제 개편안)라는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 쉽게 말해 증권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세금으로는 크게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가 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코스피 기준 0.1%이고 코스닥은 0.25%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세는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15.4%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종목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년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된다. 참고로 올해 4월부터는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해당됐지만 이제는 모든 주주에게로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냈다면 22% 세율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금투세 도입 배경과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0.25%)와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증권거래세는 1963년 최초 도입된 이래 폐지와 재도입이 반복되어왔다. 그러다가 1996년 OECD 가입 조건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0.1% 세율로 제한했다가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세수 확보를 위해 이듬해 5%로 대폭 인상하였다. 이후 2000년 4%, 2005년 2%, 2008년 0.3%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고 2020년 지금의 0.25%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고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양도세를 신설하여 이원화하자는 취지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하면 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는 달리 유독 부동산에만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어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9천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산층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뿐이다.

 

절세 방법


  현재 코스피 기준 0.1% 수준인 세율을 2022년까지 0.08%로 낮추고 2023년엔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손익통산 제도 도입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펀드나 채권, 파생상품 등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간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없었다. 따라서 A펀드에서 100만원 손해보고 B펀드에서 200만원 이득을 봤다면 총 30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전체 금액 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동일한 자산군 내에선 모두 상계 처리하도록 해 형평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월공제 기간 확대로 장기간 누적된 손실을 향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매년 결손금만큼 공제 한도가 리셋되어 당해 연도 소득에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올해 1천만원 벌고 2천만원 잃었을 경우 작년에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제는 5년간 이월시켜 최대 3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만큼 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